용인 경안천변 373만㎡, 25년 '수변구역' 규제 풀렸다

정두환 2024. 11.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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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일대 경안천변 372만8000㎡가 한강수계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25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이중규제를 받던 이 일대에서는 다양한 행위허가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에 수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 규제를 받아온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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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이중규제서 벗어나
민선8기 추진 규제완화TF 결실

용인시 처인구 일대 경안천변 372만8000㎡가 한강수계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25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이중규제를 받던 이 일대에서는 다양한 행위허가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축구장 500개 면적 25년 만에 이중규제 풀려

이번에 수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 규제를 받아온 곳이다. 처인구 포곡읍 삼계·금어·둔전·신원·영문·유운리, 모현읍 초부리·유방동 일부 등 365만㎡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 7만8000㎡가 대상이다. 해제 면적은 축구장 500개 크기에 해당한다.

이 일대가 수변구역으로 묶인 것은 1999년이다. 당시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에 따라 이 일대를 포함한 24.213㎢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지난 25년간 이 일대에서는 식품접객·숙박업·목욕장업·관광숙박업 시설과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등의 신규 설치(용도변경 포함)가 금지돼 왔다.

시는 이번 해제에 따른 경안천 수질과 환경 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해제 지역을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 편입하는 한편, 하수처리구역 편입 전까지 BOD·T-P 기준을 세워 오염총량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에 따른 하수도구역 외 지역의 관리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한다.

민선 8기 규제 완화 TF 노력으로 해제 결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대 경안천. 환경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이중규제를 받던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변 3728㎢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했다. 용인시 제공

문제는 규제가 잘못됐다는 점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다른 규제를 할 수 없음에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문제를 확인한 것은 민선 8기 이상일 용인시장이 가동한 규제 완화 태스크포스(TF)다. TF는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된 곳과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잘못 지정된 곳이 포곡·모현읍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진행했다.

환경부와도 적극적인 협의에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당시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현 한국환경보전원장)을 만나 이중규제 해결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 시장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그해 6월부터 본격적인 해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 시장은 올해 들어서도 한화진 전 장관 등 환경부 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접촉하며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신속한 행정 절차를 부탁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현지 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부자료 제공, 해제에 따른 수질보전 대책 수립,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한 끝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끌어냈다.

이 시장은 "이번 규제 해제는 45년간 규제를 받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이어 또 하나의 규제 해제 노력이 결실을 거둔 큰 성과"라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져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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