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징역형" "이재명 확신범"…여야 율사출신 법리 싸움

강보현, 왕준열 2024. 11. 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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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증거로도 무죄고, 법리로도 무죄”(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당선 무효형,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여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 창과 방패의 격돌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징역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물론 민주당도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할 초유의 상황에 처하자 양측은 이 대표의 유·무죄에 대한 근거를 제각각 들고 나와 치열한 법리 싸움에 나섰다.



①낙선자 처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낙선자’라는 점을 들어 양형의 부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변호사인 이소영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은 낙선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며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해당 발언의 목적이 ‘상대방 낙선’이 아니라 ‘본인 당선’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의원은 앞서 9월 인터뷰에서 “낙선 목적은 형이 중하지만, 당선 목적의 경우는 대개 벌금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낙선 목적은 벌금 하한(500만원 이상)을 명시하지만, 당선 목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로 하한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허위발언으로 선거에서 “상당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16일 유튜브에서 “윤 후보가 박빙(0.73%포인트) 아닌 큰 차이로 대통령이 됐으면, 이 대표가 지금처럼 탄핵 이야기를 못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까딱하면 이 대표가 이겼다”며 재판부가 징역형에서 집행유예(2년)의 이유로 ‘피고인의 낙선’을 든 것까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②국토부 협박 있었다


이 대표가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재판부가 명백한 유죄라고 본 ‘국토부 협박’도 논쟁 중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것을 거짓말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악의적 편집”이라고 반발한다. 검사장 출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다. 협박이 있었지만, (이전 대상) 5개 공공기관을 (이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반복된 공문을 보내 협박의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지, 협박 ‘때문에’ 결정을 한 건 아니란 취지의 주장이다. 당 검찰독재위원회(한준호 위원장)도 이날 12장의 별첨자료를 배포하며 “이 대표의 '협박을 해서'라는 말은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국감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본다. 변호사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페이스북에 “모든 중앙부처가 산하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데, 이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패널을 준비해오면서까지 국감장에서 상세히 설명한 점을 두고도, 검사 출신 곽규택 의원은 12일 “충분히 모든 답변을 준비해 발언했기 때문에 가볍지 않다”고 했다.


③김문기를 모른다, 김문기와 골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제공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골프를 안 쳤다” “몰랐다”고 언급한 데 대한 법원 판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부는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있기 때문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거짓말로 판단했다. 반면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17일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게 포인트”라며 “(이 대표는) 국민의힘 측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4명만 오려낸 사진이 ‘조작된 겁니다’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진우 의원은 “골프를 친 것만 유죄고, 몰랐다는 게 무죄인 건 다분히 기교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죄 부분을 다투기 위해 검찰이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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