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보조작가 보호한다”… 서울시, 표준계약서 마련

김용헌 2024. 11. 1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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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에 발주자와 보조작가 양측이 상호 협의로 업무 범위와 대금 지급 방식, 납품·검수 기한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시는 시민들이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해설서를 올해 중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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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귀속’ 조항도 명시
근로자용·프리랜서용으로 구분
외국인 부동산 심층상담 진행
서울시 청사.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앞서 시는 운동 트레이너, 간병인,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지난 2022년부터 배포한 바 있다.

그동안 대다수 보조작가는 웹툰 작가나 사업자와 구두로 계약하는 관행 탓에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대가 없이 추가 업무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약속된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웹툰 한 편이 제작될 때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를 거치는데, 보조작가는 구두 계약을 통해 웹툰의 개별 단계 중 일부를 담당해 작업한다.

시는 이에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에 발주자와 보조작가 양측이 상호 협의로 업무 범위와 대금 지급 방식, 납품·검수 기한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보조작가가 자신이 참여한 작품을 포트폴리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도 명시했다.

아울러 시는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두 종류로 구분했다. 현재 보조작가 중 26%가 근로자, 74%는 프리랜서인 점을 고려했다. 근로자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보조작가가 회사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사용하면 된다. 프리랜서용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를 위한 것이다.

시는 앞서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지난 4~10월 다른 표준계약서 사례들을 분석했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법률 전문가 자문도 거쳤다. 표준계약서는 시 홈페이지나 서울노동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해설서를 올해 중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전세사기 피해와 주택 임대차 분쟁을 겪는 외국인들을 돕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매주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 열린다. 7개 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러시아어·우즈베키스탄어·파키스탄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상담 수요 등을 분석해 향후 상담일을 주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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