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명 중 1명, 임금명세서 못 받는다

최원준 2024. 11. 1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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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9월 2~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9월 4~11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1.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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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의무화 3년, 시행 제대로 안돼
“엄격한 과태료 부과 조치 등 필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9월 2~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3.8%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임금 수준 등에 따라서 임금명세서 교부율 차이가 컸다.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선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근로자의 13.1%로 조사됐다. 반면 5인 미만 민간 사업장에선 이 같은 응답이 55.7%에 달했다. 미교부율은 비정규직 근로자(46%)가 정규직 근로자(9%)보다, 월 급여 150만원 미만 근로자(59.5%)가 500만원 이상 근로자(4.2%)보다 크게 높았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9월 4~11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1.9%였다. 올해 조사에서 이 같은 응답이 1.9%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집중적인 관리 감독과 법 위반 사업주들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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