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얼굴 물어뜯겼는데…반려견 목줄 안 한 견주 주장 '황당'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화천군 한 산책로에서 자신의 반려견 3마리를 목줄 없이 산책시키다 길을 가던 B씨(56)의 반려견에 달려들게 하고 이를 막던 B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인해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의 지연·확대·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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