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대북송금·백현동’… 이재명 남은 재판도 짙은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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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외에도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5일 선고가 내려지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앞서 법원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던 만큼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11개 혐의)으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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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위증교사’ 1심 유죄 경우
이 대표 사법리스크 가중될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외에도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5일 선고가 내려지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앞서 법원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던 만큼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11개 혐의)으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KBS와 시장님 측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며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위증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9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급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지난 15일 유죄를 선고하면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백현동 사건에서 먼저 기소된 브로커 김인섭씨는 1, 2심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김씨가 부지 용도변경 관련 성남시 측에 청탁한 정황 등을 인정했다. 김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8일 나온다.
다만 배임 혐의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려는 동기 등이 인정돼야 해 용도변경을 이 대표가 결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관련 유죄 판결들이 이 대표 배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은 이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해당 재판은 위례 의혹 심리를 마무리한 후 현재 대장동 쟁점을 심리 중이라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서도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가 오는 29일 열린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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