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결단의 정치가 시작됐다… 11월 25일·28일 정국 분수령

최승욱,이강민 2024. 11. 17.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정국은 사생결단의 대결 국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민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며 당력을 총동원한 이 대표 옹위에 나섰다.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李대표 1심 선고 뒤 여야 격돌 심화
민주 “민심 법정에선 무죄” 결사옹위
與 “거대야당의 판결 불복 폭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정국은 사생결단의 대결 국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민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며 당력을 총동원한 이 대표 옹위에 나섰다.

반전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판결 불복 폭주”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거대 양당의 충돌로 정쟁에 날 새는 국회의 정상화는 더 요원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는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판결을 했다. 이재명 죽이기 판결”이라며 1심 선고 결과를 부정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 차원에서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70석 의석수의 힘으로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록 읽힌다.

민주당은 야권 및 진보 성향 사회단체를 동원한 대대적 여론전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 연단에 올라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같다”며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를 ‘사법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치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는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에 대해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상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이 대표 사건의 신속 심리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도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자체가 격랑에 휩쓸려버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의 정치적 파장은 앞선 공직선거법 때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문제를 고리로 한 강력한 대여 공세에 활로가 있다고 판단,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상설특검 가동과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도 동시에 준비에 들어갔다.

최승욱 이강민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