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상의 세상만사] 소년범죄의 해법을 찾아야

2024. 11. 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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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0대 남녀 청소년 4명이 또래 중학생을 가학적으로 집단 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예외 규정을 둬서 일정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면 어떨까.

앞서 예를 든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소년범 논란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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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0대 남녀 청소년 4명이 또래 중학생을 가학적으로 집단 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약 78분간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하다 이를 피하기 위해 옥상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이 했던 행동은 중학생이라고는 차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다. 폭행은 물론 피해 학생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하의를 벗게 하는 등 극심한 수치감과 모멸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소년법 개정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의 행위가 되어서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은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에 상,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범죄가 아무리 중해도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해 형량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체형의 서구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많은 정보 취득을 통해 높아진 정신 연령을 고려하면 ‘이제 더 이상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높고, 소년범 처벌과 관련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 등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그래서 소년법 폐지나 처벌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개정안을 보면,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및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 만 14세에서 13세나 12세로 하향해서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자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첫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의 평균 나이가 13.9세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3세 정도로 낮추는 게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많은 소년범이 결손가정 등 일반적인 가족의 울타리가 결여된 환경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 연령만 낮춘다고 소년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안해본다.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예외 규정을 둬서 일정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면 어떨까.

앞서 예를 든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소년범 논란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소년이 병들면 우리의 미래도 병든다. 이제 소년과 우리의 미래가 병들지 않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은 국민일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윤상(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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