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위에 번호판"…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꼼수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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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를 아끼려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붙인 외제 차 차주의 꼼수가 드러났다.
A씨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했더니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꼼수'로 밝혀졌다.
그는 "번호판 꼼수를 부려 몰래 주차한 차량이 아파트에 등록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최근 주차비가 크게 늘었지만, 다 같이 정한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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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적발하자 해당 차량도 등록해
주차비를 아끼려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붙인 외제 차 차주의 꼼수가 드러났다.
17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거주민 A씨가 지하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번호판을 단 차량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다름 아닌 한 외제 차가 앞 번호판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했던 것이다. 뒤에 부착된 번호판은 손대지 않았다.
A씨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했더니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꼼수'로 밝혀졌다. 아파트에 등록해둔 차량의 번호판을 이 외제 차에 허위로 부착한 것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차등 주차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관리 규약이 개정되면서 두 대는 1만원, 세 대부터는 10만원으로 주차비가 크게 늘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차주가 주차비를 아끼려고 꼼수를 쓴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번호판 꼼수를 부려 몰래 주차한 차량이 아파트에 등록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최근 주차비가 크게 늘었지만, 다 같이 정한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주차비는 아까웠나", "저건 꼼수가 아니라 범죄", "아낄 돈과 아끼면 안 되는 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괘씸죄까지 추가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아울러 A씨는 차주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보면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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