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제우편물로 마약류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에 징역 5년

이정윤 2024. 11. 17. 13: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온라인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주문해 국제통상우편물로 수령하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온라인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주문해 국제통상우편물로 수령하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A씨는 "마약류를 사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산다고 생각했을 뿐 발송지가 해외인지 몰라 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가 수취인 주소를 영어로 적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는 주문 당시부터 마약류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으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