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자율성 확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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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지난 15일 이동환 시장이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자율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보면, 특례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했던 법적 지위와 조직·재정 특례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적 자율성 확보는 지원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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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국회와의 간담회 추진 방침
경기 고양시는 지난 15일 이동환 시장이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자율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4명의 특례시장(고양·용인·수원·창원)과 화성시장이 참석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및 재정특례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을 공감하며, 이를 위해 연내 국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4건이 의원발의된 상태이며, 행정안전부의 정부입법안도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국회와의 소통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별법에 미반영된 사무에 대한 이행 촉구와 제도 개선사항을 공동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보면, 특례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했던 법적 지위와 조직·재정 특례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적 자율성 확보는 지원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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