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처우개선 위해 '웹툰 보조작가용' 표준계약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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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처우를 받는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받도록 지원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이 완료됐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기반이 마련돼 웹툰 산업의 상생과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개발을 지속하고 민간과 협력해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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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프리랜서용 2종류
"민간과 협력해 보급·확산"
열악한 처우를 받는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받도록 지원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이 완료됐다. 최근 급성장 중인 웹툰 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시도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시가 내놓은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다.
보통 웹툰 한 편이 만들어지려면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웹툰 보조작가'는 특정 웹툰 작가 또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해당 웹툰의 개별 파트를 담당해 작업하는 작가를 말한다. 그동안 많은 웹툰 보조작가들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경우가 많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지급조차 불확실했다.
서울형 표준계약서는 계약기준이 불분명한 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서울시가 개발·보급한 직종별 맞춤형 계약서다. 그동안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등 4종을 배포한 바 있다.
계약서는 근로자용,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분된다. 먼저 근로자용 근로계약서(1종)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기본형(9P)과 간이형(2P)으로 제작됐다. 간이형은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전액 일시금 지급 ▲분할 지급 ▲고정 원고료 ▲컷당 원고료 4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계약서 개발에 앞서 계약방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이 26%, 용역계약이 74%에 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유사 표준계약서 사례 분석, 현장 관계자 및 법률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두 종류의 계약서를 개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계약서에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의 조항이 담겼다. 상호 협의 하에 대금 지급 방식 및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노동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작가, 사업주는 물론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연내 추가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기반이 마련돼 웹툰 산업의 상생과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개발을 지속하고 민간과 협력해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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