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택시 기사 실업 급여 반환 처분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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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17일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2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실업급여 등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을 내리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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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17일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2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운전기사들은 코로나19 유행을 기점으로 운수업이 정체되며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며, 실업 기간을 인정받아 2020∼2023년 사이 각기 실업급여 56만∼1442만원을 지급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실업급여 등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을 내리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동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본인들이 스스로를 근로자로 잘못 알아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까지 정상 납부했다면,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 사유 없이 실업급여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급여 특성상 이미 생활비로 모두 소비했을 것으로 보이며, 택시 기사들 대부분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실업급여를 반환하면 경제적 곤궁 내지 고통의 정도가 절대 작지 않다”고도 판시했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 22명이 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2억2500여만원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반납받지 못한다고 해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대리인 이민정 법무법인 큐브 변호사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근로자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추세”라며 “자영업자까지도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데 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이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를 다시 환수하는 건 과하다”고 밝혔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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