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부정하면 강력처벌" 법개정 국민청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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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세워 놓은 조형물에 모욕 테러를 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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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창원마산 오동동 문화거리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인권자주평화다짐비. |
ⓒ 윤성효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세워 놓은 조형물에 모욕 테러를 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0월 24일부터 진행되었고, 16일 현재까지 1만 3700여 명이 서명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간 5만명이 참여해야 성사되며 기한은 오는 23일까지다.
청원인은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적 사실을 부정, 왜곡하는 행위,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평화의 소녀상' 손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위안부'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청원인은 "2019년부터 일군의 단체들이 수요시위 현장 주변에 몰려와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물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향해 '돈을 벌러 스스로 간 매춘부'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언행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매주 반복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은 물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지 않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역사 지우기'를 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적극 동조하는 2차가해행위이다"라며 "피해자뿐 아니라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재생산하고 우리사회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까지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8명만 생존해 있고, 평균 연령은 96세다.
청원인은 "피해자와 가족들 역시 고령으로, 직접 가해자들의 범죄증거를 수집해 일일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고 했다.
또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친족만 고소 가능한데, 많은 피해자의 경우 유가족이 없어 고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시고 나면 역사부정과 피해자 모욕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고 그때 가서는 너무 늦다는 것이다.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대표는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와 소녀상 손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을 최소한의 법 개정이 지금 당장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경희 대표는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국민동의청원에 가족, 친구 등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리고 권고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한 단체가 지난 8월 5일 경남도교육청 제2청사 뜰에 있는 '기억과소망'과 창원마산 오동동문화거리 '인권자주평화다짐비'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었고, 같은 달 11일 다짐비 앞에서 "성매매 여성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에 마창진시민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친일청산을 위한 소녀상 지킴이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
ⓒ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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