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가게 사장이 흉기 '휙'...앞치마 덕분에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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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A(45)씨는 지난 8월 아내 B씨에게 혼쭐이 났다.
C씨가 A씨를 가게 밖으로 밀쳐내자 화가 난 A씨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C씨의 복부를 4차례 찔렀다.
이 와중에 다른 상인들이 반찬가게에 몰려와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았고, C씨는 손가락 힘줄이 손상되는 등 전치 4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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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인천 한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A(45)씨는 지난 8월 아내 B씨에게 혼쭐이 났다.
아내가 시장에 설치된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이웃 반찬가게 사장 C(68)씨와 심하게 다툰 후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며 남편을 몰아붙인 것이다.
아내는 "바보 XX 같다.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
결국 A씨는 다음 날 아침 사과를 받겠다며 반찬가게에 찾아갔다. C씨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겁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평소 가게에 방치해 둔 흉기를 오른쪽 바지 뒷주머니에 챙겼다.
A씨는 영업 준비를 하던 C씨에게 "어제 우리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며 따졌다. 이에 C씨는 "당신 아내가 먼저 나를 찾아와 '왜 문을 못 열게 하느냐'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맞섰다.
C씨가 A씨를 가게 밖으로 밀쳐내자 화가 난 A씨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C씨의 복부를 4차례 찔렀다.
다행히 C씨는 방수가 되는 질긴 앞치마를 입고 있어 목숨을 구했다. 그는 흉기를 든 A씨 손을 잡고 강하게 저항했다.
이 와중에 다른 상인들이 반찬가게에 몰려와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았고, C씨는 손가락 힘줄이 손상되는 등 전치 4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선고받은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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