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똑바로 해" …50대 父,초등생 딸 아동학대로 징역 1년

노성인 2024. 11. 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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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찾아온 손님에 절을 하라며 초등생 딸에게 강압적인 행동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항공기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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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집에 찾아온 손님에 절을 하라며 초등생 딸에게 강압적인 행동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항공기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집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자 딸 B 양(12)에게 "엄마가 자꾸 아빠 정신병자 만들어서 쫓아내려 한다" "아빠 용돈 안 받고 엄마랑 살 수 있냐"는 등의 말을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과거 아내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아내와 별거했다가 다시 같이 거주하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또 B 양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자 "인사 똑바로 해라. 절을 해라"며 고성을 질러 공포감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

아울러 A 씨는 같은날 태국의 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안에서 욕설을 하고 승무원의 팔목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폭력성 범죄 전력도 여러차례 있다"며 "다만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합의했고, 피해아동도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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