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 변경 '깜빡' 하차하던 60대 여성, 차 문에 끼여 사망

김은하 2024. 11. 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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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주차하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은 채 하차하다가 차량이 전진하는 바람에 차 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주차한 뒤 기어를 주차(P)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발생한 사고다.

경찰 측은 "A씨가 운전석 문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차량을 세우려다 기둥과 부딪히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본다"며 "사고 후 차량은 멈춰 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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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로 병원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

아파트에서 주차하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은 채 하차하다가 차량이 전진하는 바람에 차 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14일 오후 5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씨가 자신의 준중형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이는 일이 일어났다. 주차한 뒤 기어를 주차(P)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발생한 사고다.

차량이 앞으로 천천히 전진하면서 A씨가 하차하려고 열었던 운전석 문이 좌측 주차 기둥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열렸던 문이 다시 닫히며 그사이에 A씨의 몸이 끼어 버린 것이다.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30분이 지나서야 주민에게 발견됐다. 목격자는 즉각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경찰 측은 “A씨가 운전석 문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차량을 세우려다 기둥과 부딪히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본다”며 “사고 후 차량은 멈춰 섰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슷한 사고는 또 있었다. 지난달 말,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여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사고다. 주행(D) 상태로 기어를 둔 채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고 내렸다가 차량이 움직이면서 차단기와 충돌, 그대로 문이 닫히며 끼이게 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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