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 확보해야”

강희청 2024. 11. 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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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이 "내년 1월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는 화성시를 포함해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은다면 특례시 발전을 위한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자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 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지원특별법에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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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이 “내년 1월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는 화성시를 포함해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은다면 특례시 발전을 위한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자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15일 창원특례시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례시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통과되면 중앙정부에서 특례시로 행정사무 일부가 이양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에는 특례시에 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며 “보다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례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 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지원특별법에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 시장은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취득세를 특례시의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취득세를 광역단체에서 징세의 주체인 특례시로 세금을 넘기거나, 세입을 나눈다면 특례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 특례시가 소통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와 5개 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통하는 자리를, 이재준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 마련을 위해, 각각 노력하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국회 행안위와 간담회 추진, 특별법 미반영 특례 지속 건의 및 이행 촉구, 특례시 부시장 별정직 임용 관련 제도 보완, 장기교육훈련 배정 인원 증원 및 직접 배정 요청,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해외 대도시 지방분권 사례 연구 등의 사안 등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정기회의’ 개최도시는 내년 특례시로 승격하는 화성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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