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구영배 구속 전망…검찰 영장 재청구, 자신감" [법조계에 물어보니 556]

김남하 2024. 11. 1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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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조계에선 티메프가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골드바 등 민감도가 큰 상품을 취급했다는 점을 부각한다면 혐의 입증에 성공할 것이라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많은 만큼 혐의 소명만 이루어지면 '사안의 중대성' 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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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구영배·류광진 등 구속영장 재청구…사안 중대성 강조
법조계 "재정 안 좋은 상황서 골드바 등 민감도 큰 상품 취급…혐의 입증 수월할 것"
"피해액 매우 크고 피해자 많아…혐의 소명 이뤄지면 사안 중대성 만으로 영장 발부"
"피의자들 간 '말맞추기' 증거인멸 염려도…검찰, 영장 다시 청구한 만큼 자신 있을 것"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대표.ⓒ연합뉴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조계에선 티메프가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골드바 등 민감도가 큰 상품을 취급했다는 점을 부각한다면 혐의 입증에 성공할 것이라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많은 만큼 혐의 소명만 이루어지면 '사안의 중대성' 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배임·횡령액을 늘려 재청구했다는 것은 검찰에서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의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지난 13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전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은 지난달 10일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에 수사팀은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혐의를 보강 조사해왔다. 지난 4, 5일에는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각각 이틀 동안,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하루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하기도 했다.앞선 영장 청구 때는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이 692억원, 횡령 혐의액이 671억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30억원, 130억원가량 늘었다.

사기 혐의액은 그대로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본다. 이후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000억원대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영배 큐텐 대표.ⓒ연합뉴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지난해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골드바 등 민감도가 큰 상품을 취급하였다는 점을 잘 부각한다면 혐의 입증에 성공할 것 같다"며 "이전에 혐의 입증이 안 되었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는데 플랫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나 설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혐의 소명 및 영장 발부로 이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기록이나 사안이 복잡해서 단시간 내 얼마나 판사에게잘 설명하고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이다.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가 잘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 발부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많은 만큼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면 사안의 중대성 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피해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영장전담 재판부도 사안을 가볍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의자들 간 말 맞추기를 통한 증거인멸 염려도 간과할 수 없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앞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유인 만큼 혐의 입증을 위해 더 촘촘하고 강도 높게 보완을 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횡령액을 늘려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것은 검찰에서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며 "다만, 구속과 별개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행위의 고의성과 유무죄 여부를 놓고 많은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티메프 측에서도 양형에 많이 고려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보전 등을 자발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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