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3심 신속하게 진행될 듯… 대선 이전 최종 판결 가능성

양한주 2024. 11. 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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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2년2개월이 걸렸지만, 2·3심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을 마치도록 했지만, 이 대표 1심은 정해진 기간을 4배 이상 넘겨 법 위반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포함해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사건 등 총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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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개월 내 처리 강행규정 적용…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2년2개월이 걸렸지만, 2·3심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오는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2·3심 판결은 앞선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2심 선고는 2025년 2월 15일, 대법원 선고는 같은 해 5월 15일 안에 내려져야 한다. 1심에서 이미 다수 증인이 출석하고 장기 심리가 이뤄져 상급심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쟁점이 간단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특정 사건과 무관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 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공직선거법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을 마치도록 했지만, 이 대표 1심은 정해진 기간을 4배 이상 넘겨 법 위반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에 이 대표를 기소했는데 처음 재판을 맡았던 강규태(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준비기일만 4차례 열었고, 결국 첫 공판이 기소 6개월 만에 열렸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돌연 사표를 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월 법원 인사로 이 대표 재판을 넘겨받은 한성진(53·30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특별한 정치 성향 없이 조용히 재판에 집중하는 전형적 법관”으로 평가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큰 문제 없이 우직하게 재판하는 법관이라 주요 사건을 맡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포함해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사건 등 총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있을 위증교사 사건은 위증한 피고인이 ‘이 대표로부터 부탁받고 위증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의 경우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현재 재판 준비절차가 진행 중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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