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와 골프 안쳤다’·‘국토부, 백현동 협박’ 허위 판단

양한주 2024. 11. 1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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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가 왜곡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개 쟁점이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관련 발언의 허위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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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대의 민주주의 본질 훼손 우려
“선거에 미친 영향력 감안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가 왜곡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개 쟁점이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관련 발언의 허위성을 인정했다. 대선 과정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범행 내용이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 사항이었다는 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한 형이 선고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대의 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를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한 것”이라고 한 답변 등 두개 혐의로 나뉜다.

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가 총 4차례 방송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방송별 발언을 개별적으로 따졌다. 그중 마지막인 2021년 12월 29일 채널A에서 한 골프 관련 발언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의 연관성을 끊어내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진이 조작이라고 말한 것이고, 함께 골프 친 기억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5년 1월 호주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건 기억에 남을 행위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첫 발언 뒤 계속 같은 취지 발언을 했다”며 “유권자 입장에서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골프 발언’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도 충분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개인적·업무적 교유관계 일체를 부인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당시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했고, 해외 출장 등은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 업무적 교유관계는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처분과 관련해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낸 건 사실이나,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협조 요청이 의무조항에 따른 게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성남시 공무원들도 압박·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허위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고위 법관은 “국가기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유권자인 국민인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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