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기어 상태서 내린 운전자, 차 문에 끼여 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차 후 기어를 주행(D)상태에 놓은 채 하차하던 60대 여성이 차량이 전진하는 바람에 차 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씨가 자신의 준중형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주차한 뒤 주행 기어를 주차(P) 기어로 변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차 후 기어를 주행(D)상태에 놓은 채 하차하던 60대 여성이 차량이 전진하는 바람에 차 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씨가 자신의 준중형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주차한 뒤 주행 기어를 주차(P) 기어로 변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량이 앞으로 천천히 전진하면서 A씨가 하차하려고 열었던 운전석 문이 좌측 주차 기둥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열렸던 문이 다시 닫히며 그사이에 A씨의 몸이 끼어 버린 것이다.
이후 사고 발생 30여분이 지나 한 주민이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 CCTV 및 차량 기어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변속을 착각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법원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이재명, 이번에는 못 피했다…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 한동훈, 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국민의힘 "이재명 개인 재판에 친명 조직 총동원…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다분"
- 개혁신당, 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 있었다"
- [현장] "이재명 대통령" 외치다 쥐 죽은 듯…당선무효형에 자기들끼리 실랑이
- '중폭' 개각할까…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논의 중
-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54]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장유빈 제네시스 대상 “세계적인 선수로 다시 인사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