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살인에 징역12년…“악마도 울고 갈 판결”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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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지난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려 교제폭력에 대한 경찰의 수사 매뉴얼 개선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다룰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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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母 “내 딸 세상 없는데 가해자 출소하면 30대” 울분
누리꾼들 “‘다만’ 참작, 제일 싫다” 분노
“악마도 울고 갈 판결입니다” “너무 허탈하네요”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만큼,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이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판단과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요인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고,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교제 중단을 원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된 범행도 아니며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도 했다.
실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19)를 폭행했고,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0일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1심 선고가 나온 뒤 피해자 B씨 어머니는 “우리 딸은 이미 세상에 없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살아있다”며 눈물을 터트렸다. 이어 “징역을 살고 나와도 쟤(가해자)는 30대밖에 안 된다”고 토로했다.
판결 결과에 많은 누리꾼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는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120년도 아니고 겨우 12년이라니” “세상을 떠난 피해자는 용서를 할 수도 없는데, 우발적 범행이 양형 사유가 되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다만, 다만, 다만! 이 단어가 제일 싫다. 사람을 죽여도 참작해주는 부분이 왜 그리 많은지”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다만’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AI 판사가 더 공정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지난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려 교제폭력에 대한 경찰의 수사 매뉴얼 개선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다룰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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