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태 방지법, 통과 다행"…이승기, 후배들 위한 간곡한 호소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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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와의 정산금을 소송에서 후배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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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수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와의 정산금을 소송에서 후배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어제(14일) 원고(후크) 측이 미리 제출한 자료 중 일부 맞는 부분이 있어 피고(이승기) 측 입장을 듣고 종결을 결정하겠다"며 "재판부 내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참고 서면으로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승기는 "18년 넘게 제대로 받지 못한 음원 및 공연 정산금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재판부에 인사했다.
이어 그는 "제가 요청했을 때 후크가 없다고 했던 자료들이 다 존재했다. 정산 내역을 요청했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논점을 흐렸으나 재판부의 요청에 온갖 자료를 제출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을 언급한 이승기는 "연예인의 권위가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심리적이나 경제적으로 소속사에 의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기 사태 방지법'은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속해서 이승기는 3년이라는 소멸 시효 기간에 대해 "3년이 지나 못 준다고 주장하는 후크의 입장이 맞다면, 다른 기획사들도 3년만 지나면 정산금을 안 줘도 된다는 것인데 납득할 수 없다. 7년이라는 일반적인 계약 기간에 비해 3년은 짧게 느껴진다"고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5월 진행된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승기는 "더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은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끝을 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낭독했던 바 있다.
이어 후크 측은 약 10년 전의 콘서트나 광고 수익 정산 등은 이미 쌍방으로 이루어져 왔고, 일부 음원 수익 정산금이 누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1월 이승기는 회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정산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권진영 후크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4억 원을 지급한 뒤 정산 분쟁 종결을 위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이승기 또한 '후크가 광고 정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고아라 기자,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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