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대상국에 한국 재지정

김상도 2024. 11.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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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과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에 처음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7년 만에 제외된데 이어 올 6월에도 명단에서 빠졌지만 1년 만에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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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과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7개 국가 중 새로 추가된 곳은 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에 처음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7년 만에 제외된데 이어 올 6월에도 명단에서 빠졌지만 1년 만에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제재를 받는다. 환율관찰대상국엔 불이익이 없으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제약이 발생한다.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종합무역법 및 교역촉진법에 따라 해마다 두 번씩 주요 교역 상대 20개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한다. 대미수출에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취지다.

현재 평가기준은 ▲150억 달러(약 21조원)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번엔 한국은 무역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됐지만,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재무부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 0.2%에서 급증한 것이다.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높게 유지되면서 상품 흑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었다.

재무부는 한국이 원화 절하 제한을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 달러를 순매도했다며 “한국은 환율 개입을 외환 시장이 예외적으로 무질서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GDP의 0.5% 수준이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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