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은 사형” 3명 선고, 바로 처형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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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직후 곧장 처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지난 13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 궈모씨, 샹모씨, 공모씨 3명에 대해 각각 사형 선고를 내리고 곧바로 형을 집행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사형 집행이 미성년자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인민법원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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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 내리고 바로 집행해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직후 곧장 처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지난 13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 궈모씨, 샹모씨, 공모씨 3명에 대해 각각 사형 선고를 내리고 곧바로 형을 집행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궈씨는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을 이용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4세 미만 여학생 6명을 100회 이상 성폭행했다. 또 12세 미만의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샹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원, 버스, 유치원 입구 등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성폭행했다. 그는 범행 과정을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자주 방문하던 12세 미만의 여아를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5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 관계자는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권익보호를 중시하며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태도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사형 집행이 미성년자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인민법원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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