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도시’ 광주, 보행자 안전은 뒷전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2024. 11. 15.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임석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이 15일 제329차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자보 도시' 광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청주·서울·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여러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 이격거리 5m로 확대”
서임석 광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제언
서임석 광주시의회 의원.

서임석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이 15일 제329차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자보 도시’ 광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와 스마트 횡단보도 기술 도입을 통해 시민의 보행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청주·서울·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여러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통사고 저감과 인명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면 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업무편람에 따라 정지선은 횡단보도에서 2~5m 전방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현재 광주의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는 대부분 2~3m에 불과하고, 일부 사고빈발 구간에만 5m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와 남구를 비롯한 자치구에서 해당 안전교통 정책을 시행 또는 도입 중이지만, 광주시는 예산 부족 문제와 일부 구간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도입을 꺼리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그리고 보행자 사고위험이 감소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며 “이는 대자보 도시 광주의 성공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