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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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내년 1월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천안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전임 사장의 임기가 지난 10월 종료 예정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임용후보자를 공모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임명예정자의 자질과 업무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산하 출연기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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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내년 1월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천안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전임 사장의 임기가 지난 10월 종료 예정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임용후보자를 공모했다.
공모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간부인 A씨를 임용후보자로 결정했으며, 천안시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근거 조례 제정 이후 천안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인사청문회 없이 임용후보자를 임명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시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내년 1월 개최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임명예정자의 자질과 업무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산하 출연기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재직 중에 천안도시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해 명예퇴직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퇴직심사와 취업 심사가 약 2개월이 소요되면서 최소한 두 달 동안은 사장직이 공석이 될 전망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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