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지하철 2호선 '성수역명' 병기권 반납키로
권지예 2024. 11. 15. 16:40
CJ올리브영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이름 병기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에 위약금 1억원 이상을 물게 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이날 서울교통공사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이름 병기권을 반납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올리브영은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역명 병기 판매사업' 입찰에 참여해 10억원에 역명을 낙찰받은 바 있다. 이에 3년간 '성수(CJ올리브영)역'으로 표기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이후 '최고가 낙찰' 방식에 대한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었다. 업계에서는 올리브영이 이에 대한 부담을 느껴 역명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리브영은 서울교통공사에 계약금 10억 원의 10%인 1억 원에 달하는 계약보증금, 여기에 임대료 일할 계산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계약은 해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효력이 있기에 해지신청서가 접수된 후 3개월간 임대료를 일할계산해 지불해야 한다.
즉 올리브영은 최소 1억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이날 서울교통공사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이름 병기권을 반납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올리브영은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역명 병기 판매사업' 입찰에 참여해 10억원에 역명을 낙찰받은 바 있다. 이에 3년간 '성수(CJ올리브영)역'으로 표기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이후 '최고가 낙찰' 방식에 대한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었다. 업계에서는 올리브영이 이에 대한 부담을 느껴 역명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리브영은 서울교통공사에 계약금 10억 원의 10%인 1억 원에 달하는 계약보증금, 여기에 임대료 일할 계산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계약은 해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효력이 있기에 해지신청서가 접수된 후 3개월간 임대료를 일할계산해 지불해야 한다.
즉 올리브영은 최소 1억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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