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페북 마켓플레이스'에 1조원 과징금 부과…"반독점법 위반"

오소영 2024. 11. 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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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로고와 유럽기. AFP=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에 7억9772만 유로(약 1조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는 자사의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자사 소셜미디어(SNS)인 페이스북에 연계해,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SNS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인 메타가 이를 남용한 행위로, EU의 반독점법(제102조)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EU 집행위는 "모든 페이스북 사용자는 원하든 원치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속하고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유통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기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업체가 불공정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도 짚었다. 메타가 다른 광고업체가 생성한 광고 관련 데이터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반독점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즉각 EU 집행위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메타는 "EU 집행위가 경쟁 침해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불공정한 거래 환경이란 집행위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이스북 사용자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참여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원하는 이용자만 사용하는 구조라는 논리다.

앞서 EU 집행위는 2021년 6월 메타의 경쟁사들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메타는 수년간 반독점 관련 규제에 휘말리고 있다. 2021년 영국 반독점 당국인 경쟁시장청(CMA)은 메타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기피'(Giphy) 인수를 반대하고 매각을 명령했다.

아울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메타가 모바일 생태계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를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인수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법원은 메타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절했다.

오소영 기자 oh.so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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