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에는 못 피했다…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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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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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서 유권자에 허위사실 공표하는 경우 민의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받으면 의원직 상실 및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
이재명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하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 측은 즉시 항소할 방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질타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오는 2027년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가 내려진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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