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재판' 증인 나선 쯔양 "숨지 않고, 직접 해결할 일 하겠다"
" (법정에서) 있는 대로 잘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
15일 100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31)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제역, 주작감별사(전국진·32), 카라큘라(이세욱·35), 최모(39) 변호사와 공갈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크로커다일(최일환·39) 등 5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후 1시 26분쯤 수원지법에 도착한 쯔양은 “구제역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할 얘기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아닌 부분들은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숨어있을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나와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왔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다.
쯔양 측 변호인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도 “(쯔양이) 오늘 출석을 결정한 것도 증인신문 과정을 거치면 재판부가 (구제역에 대해) 유죄 판단의 심증을 굳힐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재판부에서 그걸(유죄) 확인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재판부에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도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쯔양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8월 14일 구속기소 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2023년 5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 PR 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주작감별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했지만, 구제역 등 4명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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