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1심 판결…민생·법치의 승리”

임현범 2024. 11.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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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1심 판결을 두고 법치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김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심이 이겼고 법치가 승리했다. 어떤 권력자도 민심을 어길 수 없다"며 "방탄을 위한 그 어떤 협박과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다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에게도 이 대표의 방탄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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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권력자도 민심을 어길 수 없어”
“민주당 방탄 멈추고 국민 위해 일해달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월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1심 판결을 두고 법치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김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심이 이겼고 법치가 승리했다. 어떤 권력자도 민심을 어길 수 없다”며 “방탄을 위한 그 어떤 협박과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다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과 4범으로 모자라 전과 5범으로 가는 직행열차를 탑승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명돼야 할 적폐”라며 “범죄자의 입으로 신성한 국민을 입에 올리며 정치탄압을 운운하며 법치를 농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에게도 이 대표의 방탄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두꺼운 철제 방탄조끼를 입히고 호가호위한 민주당도 준엄한 법치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해선 안 된다”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와 습관성 탄핵으로 국정을 발목 잡지 말고 국회를 민생 토론의 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고단한 민생을 챙기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국가안보를 살펴야 하는 시기”라며 “민주당도 해괴한 비정상 상태에서 탈출해 제1야당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고 호소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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