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해체’ 외치는 이재명 지지자들

박효상 2024. 11. 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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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지지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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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지지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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