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징역 1년·집유 2년 “대선가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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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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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한형 기자 goodlh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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