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악 쌓은 집에 죄악 있어…국민에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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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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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무리 거야가 힘으로 방탄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리고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주말 장외집회를 예고한 것을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또 "옛말에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죄악이 있다고 한 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법원에는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걸 보여줬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돼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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