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사법리스크 이제 시작"

이동우 2024. 11.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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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논평에서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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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논평에서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용준 기자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 준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긴 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고 이재명 대표는 동종 범죄의 전력도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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