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사법리스크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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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논평에서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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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논평에서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 준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긴 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고 이재명 대표는 동종 범죄의 전력도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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