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인용…“학교 적절한 조치 안해”

김용현 2024. 11. 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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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15일 법원의 본안 소송 결론 이전까지 중지됐다.

이번 논술 시험에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효력 중지를 해달라는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을 받아들이면서다.

앞서 수험생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의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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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판결 때까지… “학교 과실로 문제 외부유출 가능성 차단 못해”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15일 법원의 본안 소송 결론 이전까지 중지됐다. 이번 논술 시험에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효력 중지를 해달라는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을 받아들이면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수험생들은 법원에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다수 당사자의 공동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연세대 측의 과실에 의해 부정행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수험생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의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한 고사장 감독관이 착각해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20여분 뒤 회수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됐다는 것이다.

연세대는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시험에 공정성이 훼손된 행위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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