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산업재해 예방 기업에 세액공제 추진"

전효성 2024. 11. 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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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으로 상향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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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는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13만 6796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사망자수는 2016명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재해자수는 ▲2020년 10만8379명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348명 ▲2023년 13만 6796명으로 증가 추세다.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으로 상향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보다 많은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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