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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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 대표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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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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