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이재명 1심 판결 사필귀정…김문기 영정 앞 사죄해야”
임현범 2024. 11. 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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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협박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며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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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엄정한 판결”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협박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며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는 김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게 인간의 기본 도리”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의 짓밟힌 명예도 책임져야 한다”며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도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협박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며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는 김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게 인간의 기본 도리”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의 짓밟힌 명예도 책임져야 한다”며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도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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