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당선무효형…“죄책 가볍지 않아”

이형민 2024. 11. 15.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 인정
“방송 매체로 파급력 커…죄책 가볍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정한다. 아직 2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이 대표로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선고 후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