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렵다…항소할 것"

김은지 2024. 11. 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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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현실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사건을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열린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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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이후 첫 반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현실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사건을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열린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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