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렵다…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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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현실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사건을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열린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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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현실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사건을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열린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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