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논술 유출' 가처분 신청 인용…합격자 발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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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앞서 수험생들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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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수험생들은 법원에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공동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감독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연세대 측의 과실에 의해 부정행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험생들을 대리한 김정선 변호사는 "절차 중지는 (시험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험생들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소송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수험생은 18명이며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면 50여명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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