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변동성 확대에 이상거래 대응 강화…피해발생 유의”

황인욱 2024. 11.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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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 모니터링과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변동성 증가에 따른 피해 발생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이상급등 및 급락, 거래 과열종목 등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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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종목 등의 거래와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 모니터링과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변동성 증가에 따른 피해 발생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수의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예치금 유입금액이 10월 말 대비 약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거래금액도 2배 이상 지속하는 등 과열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또 기구축된 핫라인을 가동해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 등을 점검하는 등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해 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이상급등 및 급락, 거래 과열종목 등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단기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매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소 간 가격차이 등과 관련해 시장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표상 기준값을 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창에서 ‘주의종목’으로 표기하고, 주의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안내 중이다.

또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유의종목’을 지정하고 있다.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이 종료돼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 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최근의 과열된 시장상황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시행 초기에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의 적정성 또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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