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국토부 협박' 발언 유죄, '김문기 몰랐다' 무죄 판단

홍주희, 김한솔 2024. 11. 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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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됐다.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또 다른 갈래는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대장동 의혹 거리두기’라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세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반 형사 사건인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각각 열리고 있다. 대장동 재판은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해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북송금 사건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준비기일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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