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합격자 발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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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5일 받아들였다.
이에 지난달 21일 해당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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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5일 받아들였다.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연세대의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중지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이 사건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 측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험의 공정성은 모든 응시자가 사회통념상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시험을 치렀다는 전제에서만 담보될 수 있고, 무엇보다 시험 문제에 노출되는 시간이나 시험 문제에 관한 사전 정보 등 시험 문제와 관련된 조건이 응시자 간에 동일할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된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는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한 고사장 감독관이 착각해 시험 시작 1시간쯤 전 문제지를 배부했다 20여분 뒤 회수했는데, 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됐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달 21일 해당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다만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수험생 측이 승소하더라도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한 상태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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