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제유출' 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법원서 인용
홍주희 2024. 11. 15. 14:29
법원이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3일에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도 중단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고사 도중 수학 시험 문제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이 나타났다. 당시 경영관 104호 고사실에서는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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