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방제일 2024. 11. 15. 1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살 딸이 태권도 대회 결승에서 패하자 코치이자 아버지인 남성이 아이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포착돼 전 세계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8세 태권도 스타의 아버지가 패배한 딸의 얼굴을 때린 뒤 비판을 받고 있다"며 한 영상을 공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수 진정시키려 때렸다" 주장하며 논란 키워
심판이 행동 제지하자 심판과 말싸움하기도

8살 딸이 태권도 대회 결승에서 패하자 코치이자 아버지인 남성이 아이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포착돼 전 세계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8세 태권도 스타의 아버지가 패배한 딸의 얼굴을 때린 뒤 비판을 받고 있다"며 한 영상을 공개했다.

8살 딸이 태권도 대회 결승에서 패하자, 코치이자 아버지인 한 남성이 아이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포착돼 전 세계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X(엑스)

해당 영상은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서 열린 유럽 어린이 태권도 선수권 대회 결승전을 찍은 것으로, 이 결승전에는 8세 어린이 발리나 페티우가 세르비아 어린이 선수가 맞붙었다. 경기가 끝난 후 결승에서 패배한 발리나는 자신의 코치이자 아버지에게 다가갔고, 그는 발리나의 머리 보호대를 벗긴 뒤 뺨을 때렸다.

이 모습을 본 심판이 즉각 제지하자 남성은 심판과 말싸움을 한 뒤 짐을 챙겨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폭행당한 발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다른 심판에게 안겨 위로받았다. 매체는 "아이 아버지는 '단지 선수(딸)를 진정시키기 위해 때렸다'라고 주장해 더 많은 비난을 불러일으켰다"며 "그는 이후 유럽 태권도 연맹으로부터 모든 국제 및 국내 활동에서 6개월간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알바니아에서 열린 유럽 어린이 태권도 선수권 대회 결승에서 코소보 대표로 출전한 8살 발리나 페티우가 패하자 코치이자 아버지가 뺨을 때리는 모습. X(엑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은 "그냥 코치도 아니고 아버지라는 게 더 어이가 없다" "운동도 아빠 욕심으로 시작한 거 아닌가 걱정이 든다" "은메달도 대단한 것인데 진짜 너무하다" "스포츠에서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아직도 저렇게 폭력을 쓰는 일이 있다니 충격적이다" "공개된 장소에서도 저렇게 행동하면, 훈련할 때나 보이지 않는 곳에선 어떻게 대할까 걱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태권도의 기본 정신은 '예의'로 서로 양보하고 아끼는 마음을 수련하는 건데, 저 코치이자 아버지는 태권도 기본 정신조차 지키지 않았으나 아예 영구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한편 올해는 1924년 유엔(UN)의 전신인 국제연맹이 제네바 선언으로 불리는 국제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국제 아동권리선언은 세이브더칠드런 창립자 에글렌타인 젭이 2023년에 발표한 아동권리선언문을 초안으로 한 것으로, 최초의 아동 인권에 관한 국제 문서이다.

100여 년 전의 아동권리선언은 다섯 가지를 강조한다. ▲아동은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도덕적·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굶주린 아동은 먹여야 하고, 아픈 아동은 치료해야 하며, 발달이 뒤처진 아동은 도와야 하고, 엇나간 아동은 돌아올 기회를 주어야 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게는 주거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아동은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아동은 생존이 보장되는 환경에 있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착취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아동은 자신의 재능이 인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이해하도록 양육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