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음주운전 재범자 15% 달해…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권기웅 2024. 11. 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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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도민이 수천명이고 재범자도 약 15%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북 도민은 4173명으로 이 중 623명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이달 초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470건으로 사망자가 6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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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도민이 수천명이고 재범자도 약 15%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북 도민은 4173명으로 이 중 623명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중 약 15%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다는 셈이다.

이처럼 재범율이 점차 높아지자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음주운전 재범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이달 초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470건으로 사망자가 6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사고 607건, 사망자 13명에 비해 각각 22.6%, 53.8%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 연말 각종 송년모임 등으로 음주운전 우려가 높아질 것을 감안,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술 한 잔의 방심으로 인해 한 가족의 행복이 무너지고, 한 사람의 꿈이 사라질 수 있다”며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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